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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지구단위계획

by 길포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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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면적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완화 되지 않음!

 

 

 

지구단위 실효

1.지구단위의 미결정 미고시 3년되는 다음날 

2.사업 공사의 미착수 : 지구단위계획 (주민 입안) 5년이 되는 다음날

 

 

(2) 허가대상행위
1) 원칙적 허가대상행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제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2) 허용되는 행위(허가 불필요)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 그 밖에 경미한 행위 : 

①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면적 50㎡ 이하 공작물의 설치, 

②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 설치, 

③ 높이 50㎝ 이내,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④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660㎡ 이하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⑤ 도시지역 내 면적 25㎡ 이하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 토석 채취, 

⑥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250㎡ 이하 토지에서 500㎥ 이하 토석 채취 등

 

 

 

 

 

경미한 변경(허가 X, 통지만 하면 됨)

1. 단축

2. 5% 축소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200m2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부과시기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부과권자  허가권자
부과시기  허가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사용승인신청까지
원칙  현금 또는 카드
예외  물납
미납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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