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면적과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완화 되지 않음!

지구단위 실효
1.지구단위의 미결정 미고시 3년되는 다음날
2.사업 공사의 미착수 : 지구단위계획 (주민 입안) 5년이 되는 다음날
(2) 허가대상행위
1) 원칙적 허가대상행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제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2) 허용되는 행위(허가 불필요)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 그 밖에 경미한 행위 :
①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면적 50㎡ 이하 공작물의 설치,
②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 설치,
③ 높이 50㎝ 이내,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④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660㎡ 이하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⑤ 도시지역 내 면적 25㎡ 이하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 토석 채취,
⑥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250㎡ 이하 토지에서 500㎥ 이하 토석 채취 등

경미한 변경(허가 X, 통지만 하면 됨)
1. 단축
2. 5% 축소







기반시설 설치비용
| 부과 대상 | 200m2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
| 부과시기 |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
| 부과권자 | 허가권자 |
| 부과시기 | 허가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
| 납부 | 사용승인신청까지 |
| 원칙 | 현금 또는 카드 |
| 예외 | 물납 |
| 미납 | 강제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