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공법

건축법

by 길포 2020. 3. 12.
반응형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 설비 

피뢰침, 국기 게양대, 우편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최하층 바닥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 하지 않는다.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
-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철거, 멸실 포함)에 새로 축조 

(부속건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 축조 포함) 부주신 

- 증축 :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또는 층수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 일부/전부에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
- 재축 :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
- 이전 :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

 

(암기)증설 해체 앞은 숫자 없음

윗 글 ㄹ 포함 하면 30M 이상 수선/변경

방 방 계단 증설,가세 

 

 

●리모델링 범위 

건축법 : 증축, 대수선, 개축(중대개)

주택법 : 증축, 대수선

즉, 개축은 건축법에서만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된다.

120/100 완화

 

 

(4) 건축법상 주요 개념
1)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건축물의 층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지하층 바닥면적은 연면적 산정에 포함하나, 용적률 산정시에는 제외)


2)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
3)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
4) 건축관계자 :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5)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6) 설계도서 :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7) 내수재료 :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
8)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9)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10)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1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1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13)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14)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등
15) 리모델링

건축법 : 증축, 대수선, 개축(중대개)

주택법 : 증축, 대수선

120/100 완화


16)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있음)

 

17)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
18)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19)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

 


20) 한옥 :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

 

21) 다중이용 건축물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 ① 바닥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용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또는 ② 16층 이상 건축물
22)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용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 너비 4m 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막다른 도로의 폭
10M 미만 3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

 

 

다중이용 건축물

바합 5천제곱미터이상

문/종/판/운/숙/종합/관광

문화 및 지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2.16층이상건축물

준 다중이용건축물

바합 1천제곱미터이상

문/종/판/운/숙/종합/관광

문화 및 지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

 

운동/노유/교육/위락/ 장례

 

 

고철 문칸

 

(심화)건축법 적용 받는 건축물

1.전통건조물

2.전통한옥

3.철도역사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건축물

대건방대

부분적용대상지역
①도시지역이아닌지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아닌지역
③동또는읍이외의지역
(섬인구500인미만)
다음을적용하지않음
①대지와도로와의관계
②도로의폐지또는변경
③건축선의지정
④건축선에의한건축제한
⑤방화지구안의건축물
⑥대지분할의제한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 할수 있다,

 

 

사전 결정 통지시 의제사항

산농개하

1.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한다.

2.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4.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사전결정의 효력 상실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1.허가후 2년 내 착수 X(공장은 3년) 이내 착수 아니한경우

2.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3.착송신고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소유권 상실시 6개월 후 불가능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1천(자수3천)

주교 위숙 (사전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 허가 받으면 다음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 한것으로 본다.

의제되지 않음

소주 위폐

소방시설설치허가

주차장설치허가

위험물 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허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 가능
- 허가권자가 예치금 반환 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는 제외)

 

1.초고층

2.(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and 16층 이상) 

 

신고는 1년이내에 공사 착수 하지 아니 하면 효력은 없어진다.

 

일괄 십고(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1m 이하 이거나 10분의 1이하

 

 

3.제1종근린생활시설
가.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으로서같은건축물(하나의대지에두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건축물로본다.이하같다)에해당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나.휴게음식점,제과점등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등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매하는시설(제4호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

 

다.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등사람의위생관리나의류등을세탁·수선하는시설(세탁소의경우공장에부설되는것과「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인것은제외한다)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등주민의진료·치료등을위한시설

 

기재내용 변경시 신고 해야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 X

 

 

 

 

 

 

 

 

 

 

 

 

 

 

 

공개공지확보대상지역


다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조성하기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용도 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수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空地:공터) 또는공개공간을설치하여야한다.

 

 

 

 

 

 

대지의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모에 따라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 해야 함

 

- 예외)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곤란한 경우, 

가설건축물,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 

관광단지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시설, 

골프장 등


- 조경기준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50% 초과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오피스텔이 방음이 안되는 이유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
거실 채광  
거실 배연 설비 6층 이상 건물
오피스텔  
안전시설 거실 바닥으로 부터 1.2m 이하 부분
경계벽  등의 설치 소음방지
  단독주택 중 다가구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 (다중X)
 

공동 주택 중 기술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 객실간 경계벽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창문 등의 차면 시설  2m 이내 차면 시설
지하층 과 피난층 사이 개방 공간 설치 바닥 면적 합계 3천m 이상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난간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인 층에있는 노대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의 주위에는 높이1.2m 이상의 난간을설치하여야한다
옥상광장 5층이상 인층이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및동·식물원은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중주점영업또는장례식장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수있는 광장을 옥상에설치하여야한다.
헬리포트:

층수가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인층의

바닥면적의합계가1만㎡이상인 건축물의옥상에는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예외 (~ing 개발)

 

 

 

반응형

'공인중개사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단위계획  (0) 2020.03.27
주택법  (0) 2020.03.17
농지법  (0) 2020.03.08
핵심지문  (0) 2020.02.05